신세계그룹의 핫라인은 잘못된 관행이나 부정부패 등 당사 임직원의 부당행위,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부정행위 신고 및 제보
제보 대상
- · 당사 임직원의 부당행위 및 불공정 행위 (금품수수 및 향응요구, 갑질 등)
- ·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등 근무기강 위반 사례
- · 당사의 불법/탈법 행위 및 사회적 가치 훼손 (환경/안전/보건 등)
- ※ 상품 및 고객 서비스 관련 불만이나 개선사항은 각 관계사의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세요.
제보 진행 절차
- · 제보접수 ▶ 내용확인(등록) ▶ 조사개시 ▶ 조사완료 ▶ 종결
- 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- ① 허위사실 또는 일방적 주장으로 대상자를 비방하는 경우
- ②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적 영역인 경우
- ③ 내용(대상/방법 등)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근거가 불분명한 경우
제보 작성
- 이메일 : hotline@shinsegae.com
- 헬프라인 : www.kbei.org/whistle
- 우편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231 센터필드WEST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감사팀 (우 06142)
- 팩스 : (02)727-1193
주의사항
- · 제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만, 부득이하게 실명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·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을 원칙으로 조사하지만, 제보내용의 사실 검증을 위해 유관부서와의 확인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· 법원, 검찰, 경찰, 공정위,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중복 접수가 불가능합니다.
제보자 보호
- ①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.
- ② 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.
- ③ 본인이 연관된 부정/불공정 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신세계그룹은 고객에게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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